[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1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1일 법원에 일본제철(日本製鉄·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不二越) 등에 압류한 재산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측에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 전화로 항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산이 부당하게 압류되는 사태가 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은)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차석공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BS후지의 방송에 출연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 요청에 대한 답이 아직 한국에서 오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정부는 관계 기업과 항상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저지 당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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