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협의하면 압류자산 현금화 보류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가 22일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인 화해를 바라고 있다"며 한·일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진행하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22일 NHK에 따르면 강제징용 원고 측의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는 이날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화해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일단 그만두고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피해자들을 설득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방송은 "(최 변호사가) 양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진행해 대응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자세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4월 22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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