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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법제처 판단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9:47

금융위,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유권해석 의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8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30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이다.

법제처에 해석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적격성 심사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결과가 중대 변수가 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약 재판에서 법원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여지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만약 법제처가 개인(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살펴볼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볼지 안 볼지는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에 앞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며,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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