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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파장' vs 카카오뱅크 '긴장'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5:45

카뱅,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KT 사례와 유사해 심사 불투명 우려
소호대출·주담대·간편결제 등 신사업 추진 작업 차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후폭풍에 카카오뱅크가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과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카카오뱅크 역시 자칫 개인사업자(SOHO) 대출, 간편결제 시스템 등 신규 상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카카오 주도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상품 출시와 영업 확대를 모색중이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사실상 대주주 변경 작업이 힘들어진 케이뱅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뱅크 역시 케이뱅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도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 기업집단의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재판중인 점도 큰 부담이다.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대주주는 카카오지만, 카카오가 사실상 김 의장의 소유인 만큼 사실상 은행 경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만약 재판에서 법원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역시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이 케이뱅크의 심사중단 사유로 동일인 이슈를 거론한 만큼 카카오뱅크 역시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 금융위가 이를 허가해줄 경우 이른바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초 올해 출시가 검토되던 소호대출 및 간편결제 시스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의 일정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선제적 자본확충으로 이미 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나 소호대출, 주담대, 기업대출 등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 주도의 공격적인 증자가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지분 58%를 가진 금융주력자 한국투자금융지주 주도로 증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유상증자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실권주가 발생하는 등 언제까지 여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85%로 국내 19개 시중은행 가운데 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며 BIS 비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유있는 수준"이라며 "주담대나 기업금융을 취급하면 더 떨어지겠지만 현재는 신용대출만 취급하니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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