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3만여 건 차단
관광객 가장한 우범 외국인, 항공권 발권 차단 제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법무부가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 등 전자적 국경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우범 승객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842건의 탑승 차단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항공사로부터 승객의 예약·발권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분석 후 항공사에 전송해 우범 승객에게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각종 테러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게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공=법무부] |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출입국심사관이 이들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2005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우범 승객이 국내 공항까지 도착이 가능한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왔다.
그 결과 △ 입국 규제 △ 인터폴 수배 △ 분실여권 △여권 유효기한 초과 △ 사증 미소지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탑승 차단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전자적 국경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국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광객을 가장한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경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국심사 특별근무 대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