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가족 장례비·피해자 치료비 우선 지원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협조 통한 신속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7일 경남 진주에서 피의자 안인득(42)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원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