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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영상촬영시점·피해자 진술 불일치…강간죄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21:08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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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 국회 정보위 보고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무부가 3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진술한 성폭행 시기와 영상 촬영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법리상 성폭행죄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은재 간사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상 촬영 시점과 피해 시점이 다르다”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압과 강제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증명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진술 신빙성이 낮아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별장 성범죄 영상에 등장한 여성 중 한명인 이씨는 2007년과 2008년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2006년으로 이씨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영상이 2006년에 촬영된 사실을 밝힌 경위는 이날 보고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 김학의 전 차관은 특정되나 파트너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이씨는 2013년 1차 검찰조사 당시 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는 이날 북한선박에 정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조사 중인 한국선박과 관련한 보고도 함께 받았다. 

해경은 “파이오니어호 선사는 선장과 관리 업체가 당시 북한 선박인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고했다. 

한국 선적의 유류운반선 파이오니어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선박과 정유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관계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파이오니어호는 북한선박 DM5505호에 최소 2회에 걸쳐 정유 4300톤을 환적했다.

파이오니어호는 현재 출항이 금지된 채 약 6개월 째 부산에 억류돼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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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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