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수를 전체공급주택량의 추가로 10%까지 더 늘릴 수 있는 결정 권한은 '구청장 손'에 달릴 전망이다.
주택수급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주택 10% 포인트 확대 조치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장이 아닌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각 자치구청장에게 이임키로 해서다.
다만 그동안 정비사업에 자치구보다 더 많이 개입했던 서울시가 각 구청의 '자율적인' 사업시행 인가를 쉽게 허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10% 확대 조치의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에 이임하는 방암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에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전체 공급주택의 10~20%선에서 서울시가 조례로서 규정한다"며 "하지만 추가 10%를 더 늘리는 것은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상한선을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로 두고 있다. 여기에 5%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타지역에 비해 세입자수가 과다하게 많은 지역의 사업구역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입자수 과다'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이 정한다. 사실상 서울시가 추가 5% 확대 결정권을 가진 셈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하지만 국토부의 제도 개정 방향에서는 각 구청장이 재량으로 주택 수급 상황을 판단해 임대주택비율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자치구는 물론 자치구 내부 동단위도 입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의 부칙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제도 시행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침이 그렇다면 그에 맞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정비사업의 최고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각 자치구의 '자율적 조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남뉴타운 모습 [사진=서울시 사진기록화사업] |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얼마전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에서 볼 수 있듯 지금도 구청장 권한인 사업시행 인가는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시가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권고로 임대주택 추가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이를 어기고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자치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량이 추가되는 단지는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연내 사업시행 인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가급적 많은 임대주택을 얻어내기 위해 이들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지들의 인가를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의 최종관문인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친 구역들은 이번 임대주택 확대 조치 '직격탄'을 맞을 뿐더라도 연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못하는 '유탄'까지 맞게 될 전망이다. 지금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으로는 송파구 마천4구역이 있다. 또 노량진3구역은 건축심의를 마치고 교통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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