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중단 구역들 "도시재생은 거부..가로주택정비는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9: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공공임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대안 사업 찾기에 분주하다. 주택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무엇보다 주택 개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다 철거 개발인 만큼 기반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역세권공공임대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사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 대신 그래도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모습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주도해 길 포장을 다시하고 폐가를 활용해 청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목표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14구역의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도시재생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은 어려워진 만큼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살리고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전면철거에 준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린다. 층수는 15층 이하로 1~2동 짜리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이 아니며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비사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면 곧바로 소규모 빌라가 난립하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개발 효과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안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역주변 500m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은 재건축보다 낫다.

하지만 역세권내 500m 이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도 역세권공공임대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만 따지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가장 낫다"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보다 가로주택정비나 역세권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주거지역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