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오는 14일 서울서 국장급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1965년)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지 2개월이 경과했다"며 "(일본 측은) 해당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에 파견돼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에 송달된 이래, 양국 간 협의를 거듭해서 요청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가진 두차례 회담에서 협의에 응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지만 답을 얻진 못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 간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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