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영 정보공개서 변경 시한 열흘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위기...미스터피자 내달 상폐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여파,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등 난제가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 카페베네 등 국내 굵직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침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차액가맹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앞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수정안 작성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처분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차액가맹금 반영 정보공개서 코앞… 가처분 신청 인용될까 '초조'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 시한 전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에 대한 유예 시간을 벌 수 있어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프랜차이즈 협회는 지난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노출 될 수 있고 타사와 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미지=MP그룹] |
◆ 대형 프랜차이즈 MP그룹·카페베네 ‘빨간등’
피자 프랜차이즈 전성기를 이끈 MP그룹은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받은 MP그룹은 지난 10일 개선기간이 종료됐고 한국거래소는 내달 14일 이전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MP그룹은 2015년 이후 4년 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액은 각각 198억원, 3억770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카페베네는 과도한 부채 등 불안한 재정 상황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
카페베네 외부감사인인 동아회계법인은 “회사의 거래에 대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어 “부채가 자산을 117억24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반영하지 못한 손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90억원, 2억1376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보다 38% 감소했지만 회생절차 종결 후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했다.
카페베네의 가맹점 수 역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카페베네의 전체 매장 수는 2017년 기준 534개로 이 중 가맹점수는 523개이며 이는 2년 전(821개) 보다 36% 줄어든 수치다.
카페베네 측은 “회생절차 종결 후 재무자료 검증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내달 중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