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매, 흡연자,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 등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매·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GHB(물뽕) 및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 범죄,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투약자, 대마 밀 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 등 관련 사범이다.
압수된 양귀비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커다란 이슈가 돼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특별 전담 단속반과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해 양귀비·대마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6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