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19세~39세) 매입임대 1695기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매입임대 109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리츠 57가구도 공급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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