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가 관내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의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최근 열린 제2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가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 로고 [사진=고양시] |
현재 고양시 덕양구에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벽제승화원·난재물재생센터·벽제시립묘지, 서대문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분뇨차량 차고지 등 5곳이 집중돼 있다.
이들 시설은 시가 분류한 타 지자체 기피시설이다.
하지만 이들 기피시설은 고양시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환경시설의 관리권한은 고양시에 없다. 해당 지자체가 시설 운영은 물론 위탁·시설개선·지도·감독·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환경시설의 적용대상을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이들 환경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권한과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앞으로 관할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벌여 곧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도·점검의 범위를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관련 장비 검사 등으로 포괄적 규정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고양시내 대표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번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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