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고용부 누리집 및 관보 등에 공개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대출 등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선 신용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누적 체불액은 약 1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도 포함된다. 그 피해자만 해도 5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을 오늘부터 향후 3년 간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오늘부터 향후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를 통해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했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