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임금·자재비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 업체는 발주처의 대금 직접지급(직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을 제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하도급업체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을 받으면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즉,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기존 하도급법과 달리 직불 의무화가 된 경우다.
단 임금 등의 지급 지체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돼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4월 말경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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