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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새 차 살 때 모두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2:00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고시 개정
2026년부터 신규 이륜차도 전기이륜차
이륜차 제외 전기·수소차 6만대 전환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임차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은 신규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했으나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계획 [자료=환경부] 2024.06.27 sheep@newspim.com 2024.11.05 sheep@newspim.com

또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은 내년 12월까지1.5대로 인정되지만, 2026년부터는 1대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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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륜차를 제외하고도 약 6만대의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0곳, 지방자치단체 262곳, 공공기관 454곳이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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