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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UG의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약관 '시정 권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2:00

임대인의 사기에도 보증금 지급 불가 조항 문제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피해 방지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산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2만3730건이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전세사기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에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고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준다.

다만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에는 '주 채무자나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조항 때문에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HUG의 보증 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 유효하게 성립하며,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기 등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해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이 조항은 민간임대주택 제도 취지인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맞지 않아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 기준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됐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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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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