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만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카카오페이] |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8일 심사 신청을 했다”며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카카오의 증권사 진출이 화두가 됐으나,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인수 계약 이후 약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시장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말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대주주적격 심사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기간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접수돼 보기 시작했다"며 ”심사기간은 확정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부분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