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4월22~26일 5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5월7~24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19~26일 면접을 거쳐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해수부는 이달 2일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 제정으로,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종영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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