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
올해부터 자금신청 기한도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을 위해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의 대출 지원이 가능한 수산업경영인 총 1701명이 선정됐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701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에는 어업인후계자 1166명과 전업경영인 477명, 선도우수경영인 58명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최대 3억원 한도 내 기존 대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 등 정책지원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이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이 신청할 경우 시‧도 수산사무소 등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가 발급된다. 융자취급기관인 수협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이 대출된다.
1981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오만원권 [뉴스핌 DB] |
특히 올해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자금신청 기한이 3년으로 연장(기존 2년)된다. 어업인 간 거래로 유통돼 가격 증빙이 불투명한 중고어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을 보면, 어업인후계자가 1166명으로 6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890명(52.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25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542명(31.8%)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예년과 비슷한 양식어업 종사자 929명(54.6%), 어선어업 종사자 700명(41.2%) 순이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업경영인은 ‘만 55세 이하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가 대상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자체 수기의 사업관리를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수협의 대출 상환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과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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