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행정처가 5일 소년보호 부가처분 비용 지원 예산을 2027년도에 6억8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했다.
- 이 예산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상담·특별교육 비용을 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 법원행정처는 상담 단가를 시간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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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요구액 전년보다 3억4600만원 증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으로 2027년도에 전년보다 3억원 이상 증액한 6억8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소년보호 재판지원 예산 가운데 '소년보호처분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2025년에는 2억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8400만 원 증액됐으며, 2026년에도 같은 규모가 유지됐다. 법원행정처는 2027년도 요구액으로 6억800만 원을 제출해 올해보다 3억46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소년에게 대안교육이나 상담·선도·교화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법원행정처는 본 예산이 전국 법원에서 처분이 활성화 되어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담 단가는 2009년 이후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1인당 지원 단가를 현행 시간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