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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우린 거리낄 것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59

1일 김학의 특검법 발의
"조응천, 채동욱 모두 조사해야"
특검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김학의 사건 재조사가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을 향하자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특검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1일 자유한국당은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특히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문제를 밝혀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사건에 관여했던 여러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였던 조응천 의원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주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최근 김학의 사건이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황교안 당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향하자, 당시 사건과 연관됐던 인물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또 김학의 사건의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이 친정권 성향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지도부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전혀 우리당 입장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만큼은 정확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 제도를 활용하자고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당초 김학의 사건 특검을 언급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재수사에 일단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는 조건부 특검이라면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주장해온 바른미래당도 특검법보다는 상설특검제도를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이에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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