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임명’ 발의
김학의 수사단, 관련 기록 검토 수사 본격화
‘특수통’ 여환섭 단장, 소신 수사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를 채 시작도 못한 채,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에 밀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수사단이 결성됐는데도,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만희 원내 대변인은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수사 공정성을 특검법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 수사단이 자리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한 여환섭 단장의 소신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사단은 관련 기록을 검토 뒤, 참고인 등을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 장관 성접대 사건’ 수사를 두고 특임검사와 별도의 수사단 등을 검토해왔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탓에 제외됐다.
때문에 선택지는 수사단과 특검 두 가지 뿐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수사를 앞세워 수사단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문무일 검찰총장도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미비를 인정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
재계에서도 여 단장은 ‘독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적으로, 여 단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며 사법처리시켰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과거 수사 외압, 윤 씨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존재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벌써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접대 관련 혐의 적용은 어렵고, 알선수뢰죄 등 일부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등의 소극적 수사 관측을 보이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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