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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2:00

전체 수급자 48%인 17.5만명 인상 전망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25만원이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2018. 07. 03.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3월 현재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4000명의 48% 수준인 약 17만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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