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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불량 건축자재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6:00

9월까지 붙박이장·수납가구 등 실내마감재 점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는 즉시 폐기조치하고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납품한 업체에게 시정조치를 내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내마감 건축자재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점검한 합판마루와 실란트를 비롯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다.

국토부는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오염물질 방출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작년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는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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