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실형 선고시 치료명령 부과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앞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도 출소 후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범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치료명령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실형 선고 시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출소 후 사회에서 치료 및 관리·감독을 받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징역형과 함께 2년~5년 범위 내 치료명령 선고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가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조건부 부과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5월8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주취·마약·정신질환자 치료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들의 재범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