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정책 강화…소환일정·수사상황 비공개 등 공보준칙 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고 수사 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요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시 이른바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과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데 주목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공개와 수사 동향 예측 언론 보도가 일상화되면서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이어진 점도 인권보호방안 개선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소환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소환일시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갑을 착용하거나 수의를 입은 장면 등에 대한 초상권의 적극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에는 검찰미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공보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 피의자의 휴식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벌이도록 심야 조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용공간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출국금지 심사 강화 등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나서고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