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위한 법안 마련…조속한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한 각종 공정경제 법안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는 다중대표소송제, 1만 명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원 발의를 통해 이들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총 13건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 배출가스 조작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 피해 구제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조물 책임 △부당 표시·광고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집단 소송절차와 소송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시행 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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