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30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위한 법안 마련…조속한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한 각종 공정경제 법안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는 다중대표소송제, 1만 명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원 발의를 통해 이들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총 13건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 배출가스 조작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 피해 구제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조물 책임 △부당 표시·광고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물론 집단 소송절차와 소송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시행 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