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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부]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연내 실현(종합)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30

13일 정부종합청사서 2019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공수처·검경수사권 올해 완료…집단소송제 확대도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습기살균제와 BMW 주행중 화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경제와 민생보호법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이 담긴 2019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35개 검사 직위를 탈검찰화하고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준비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공정경제·인권정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특히 박 장관은 연내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조문화해 작년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고,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수사기관의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일부 용인돼온 측면이 있지만 무죄추정원칙이 훼손돼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의 인권은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로서, 현재 대검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언론계·법조계 등과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공정경제법안 입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법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고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얻은 판결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법 등에까지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준법경영을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가 쌓이게 돼 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검찰 직권 재심청구 지속 △국민소송제도 도입 △가석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외국인 정책 추직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포용적 가족문화 구현 및 아동인권 향상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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