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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GBC에 과밀부담금 1400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54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21:0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사옥부지에 현대차그룹이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에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현대차그룹에 보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공문'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납부기한은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다. 과밀부담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자료=서울시]

과밀부담금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과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연면적 2만5000㎡를 넘는 업무·복합용 건물이나 1만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된다. 신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을 빼고서 올해 단위면적당 건축비인 192만3000원과 0.1을 곱하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GBC는 신축 연면적(91만3251㎡)과 주차장 면적(16만6280㎡), 기초공제면적(5000㎡) 등을 감안할 때 약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이 산정됐다. 

이번 현대차그룹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부과됐던 800억원이 가장 많았다. 종전 최고 수준보다 80%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500억원을 다시 내야한다. 이에 따라 10조원에 GBC 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은 이의 20%에 해당하는 2조원의 공공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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