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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32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8부 능선 넘어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2명 추가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 명칭을 부여 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3명의 부단체장을 운영 중인 서울과 경기는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려 폭넓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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