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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실현 임박에 '활짝'…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5:03

허성무 시장, 국회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참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특례시 실현이 빠르면 상반기 중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 국회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를 위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와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3.26.

이날 토론회는 박완수(한국당, 창원의창구)·정재호(민주당, 고양을)·김영진 (민주당, 수원병)·김민기(민주당, 용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시 시장과 국회의원,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금용 행전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내빈과 4개시 시의원, 분권위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임 교수는 “대도시에 주워지는 특례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최소한 도시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족기능이 가능한 허브역할을 하는 도시에게 행·재정적 특례권한이 부여되어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좌장으로 진행된 상호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특례시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관점에서 논의' △김경아 전북대 교수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중심도시에 대한 고려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향후 특례시 지정시 인구와 더불어 행·재정적 수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특례시 추진은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고양·수원·용인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역 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건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는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숙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 사례로, 도시 간 경쟁이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시대에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며 "올해 내 특례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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