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약처는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 업체 두 곳을 비롯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특수용도식품 제조,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해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유아건강진단 미실시(7곳)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을 적발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쮸쮸맘마(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 에코맘의산골이유식(브로콜리보미) 등 두 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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