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별검사 신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계 범위는 해당 사건의 모든 공판 기일에 대해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이다. 촬영은 법원이 직접 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우려, 선량한 풍속 침해 가능성,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필요할 경우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이는 지난달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지 이틀 만에 지정된 첫 공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였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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