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앞으로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의약품·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해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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