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승계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배우자 1만7000명 혜택 예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오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에게도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공식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공포된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에 포함한 데 따른 하위법령 정비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과 동시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등록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지원금은 등록과 동시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