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에게 평균 20만6000원 초과 지급
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
SKT 10억, KT 9억, LGU+ 10억 부과
35개 유통점도 1억39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에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U+ 10억2500만원이다.
특히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의 온라인 판매시 지원금 부당지급 등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초부터 이통3사가 이른바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해 4월1일~8월 31일 이뤄진 온라인 영업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에 대한 단말기유통법의 △차별적 지원금 부당지급 금지규정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규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제한 규정 등과 관련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이어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도 120만~2천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더 본원적인 요금경쟁과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이동통신 3사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