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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용산·위례 2채 소유자..세금 2200만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2

용산·위례에 2채 소유 A씨 보유세 4400만원..100% 올라
강남에 대형 아파트 한 채 보유한 B씨 860만원 인상
공시가 12% 오른 고덕 집주인은 25만원 인상 그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용산과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2200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강남에 대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집주인은 860만원 가량 보유세가 오른다. 1주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이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억원이 넘는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32%, 서울 14.17%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 용산과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A씨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 189㎡)와 위례신도시 위례중앙푸르지오(전용 187㎡)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200%까지 올라 1주택자보다 인상폭은 더 크다.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2000만원. 국토부 추정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28억2000만원.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68%다. 위례중앙푸르지오 전용 187㎡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80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국토부 추정시세는 26억9000만원. 시세 반영률은 47% 수준. 현실화율을 69.9%다.

A씨가 만 61세, 두 채 모두 5년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A씨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4427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2213만원) 보다 100%(2214만원) 더 오른다. 재산세는 960만원에서 1254만원으로 30% 올랐지만 종부세가 1254만원에서 3179만원으로 153.57% 훌쩍 뛰었다.

하지만 1주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이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14㎡ 아파트를 2년 전 구입한 B씨(75세). 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293만원으로 작년(862만원) 보다 50% 더 오른다. 재산세는 639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종부세는 224만원에서 483만원으로 각각 26.8%, 116.2% 오른다.

또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 공시가격이 6억4800만원인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C씨는 올해 25만원만 보유세를 더 내면 된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11.7% 올랐다.

이에 따라 C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65만5000원으로 작년(140만원) 보다 18%(25만3000) 더 오를 전망이다. 이 집주인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26만5000원으로 작년(25만5000원) 보다 3.9%(1만원) 오른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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