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법제화의 최선봉에 최운열 의원이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여당에서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도입,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등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법제화를 주도할 인물이 최운열 의원이라는 것.
지난 6일 정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신규 벤처투자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중요하다. 최 의원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한 최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초대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금융통'이다. 이런 전력으로 당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또한 현장파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수시로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직접 만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최근엔 증권거래세 폐지 공론화의 불을 댕겼다. 최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재 0.3% 정도인 거래세(농어촌 특별세 포함)를 내년부터 5년간 0.06% 정도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금융투자업계 숙원이었다. 금투업계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납부하는 게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익을 보지 못해도 거래세를 내야하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있었다.
최 의원은 금융상품 통합과세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본시장특위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을 본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원칙은 '조세 형평성'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 금융투자업계는 세제개편 방향엔 '찬성'한다.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세 폐지로 거래량 증가와 유동성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한다.
개편 논의는 이제 막 군불때기를 시작했다. 관건은 '속도'다. 세수 공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0년에 조정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세제개편 논의가 시간을 허비하며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본시장특위를 이끄는 최 의원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업계 관계자는 "최 의원은 이론적 지식과 시장 경험을 가졌다"며 "시장 목소리를 정책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금융이슈 주도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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