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키로
가업상속TF 논의 시작…"큰 틀에서 일본 사례·학계 주장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특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한일간 과세체계 비교 |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협회에서 과세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증권거래세(0.3%)가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이나 대만, 싱가폴 등은 각각 0.1%, 0.15%, 0.2%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특위 개편안에 따르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투자 자금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향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치권과 업계가) 자본이득세 도입 담론을 공유해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큰 발전"이라며 "향후 TF에서 진행되는 것에 협조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미국은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 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손실이월 공제도 미국·영국은 영구적으로 적용, 일본은 3년 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는 법인만 10년 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자본특위 관계자는 "일본 사례가 우리 과세 체계 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학계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제도 도입 방향을 정한 정도이고,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 방향에 따라 시장 활성화 촉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부터 당정 간에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편안이 시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세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유입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나 양도세 부과 등 연관된 문제들이 많아 논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방향에선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과세체계 개편안 관련 설명 모습 [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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