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원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국내 은행 중 유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던 수취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로, 해외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 계좌로부터 외화를 수취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던 수취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카카오뱅크] |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대 5천 원의 수취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수취금액 100달러 이상 건의 경우 5천 원의 수취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제부터는 금액 · 횟수 등 조건 없이 수취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취수수료 면제 정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고객 혜택 최대화를 위해 매년 적용 기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SWIFT코드인 'KAKOKR22XXX'가 사용된 송금건에 대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진행할 경우 수취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서비스 오픈 때부터 해외송금 비용을 기존 해외송금 시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송금수수료로 해외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이번 정책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해외송금 수취수수료까지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