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상당 판매…드랍퍼 2명도 징역 5년
"마약 유통 범죄 법정형 높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원 약 4000여명이 가입된 국내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판매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류 판매상 이모(3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함께 기소된 드랍퍼(비대면 판매책)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다른 드랍퍼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이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추징하되 일부는 드랍퍼 3명과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의 법정형이 높고 같이 기소된 (다른 사건) 피고인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0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2.25kg,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11정, 코카인 5g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3회에 걸쳐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의 대마 1.793k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릿 2.1kg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가 수입한 초콜릿에 함유된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으로, 환각제의 일종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원 수가 3962명에 달하는 국내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드랍퍼들을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다크웹 사이트에서 그룹이나 개인으로 활동한 판매상 5명과 공급책·재배상 등을 순차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