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추진키로
청구 요건 완화한 주민수환법, 주민투표제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고위층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목적과 관련해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 마련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안을 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주민소환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민소환법의 경우 현재 시·도 등의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성인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원 등에 대해서는 20% 이상 서명으로 청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환 대상이 아닌 해당 지역 인구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환 요건이 세분화된다.
또 주민소환 투표 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 요건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소환 투표 총수가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개표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더해 전자투표를 도입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소환 청구투표를 가능케 했다.
이날 함께 논의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투표 청구를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표 요건도 폐지했다.
현재는 투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투표율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투표함을 열고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