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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치경찰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03

행안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지방분권 본격화
직장인 주민자치회 참여 시 '공가(公暇)' 처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 때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지역의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올해 하반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경찰청‧행안부·자치분권위 등과 협력해 ‘자치경찰제’ 입법(경찰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또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된다. 1년 이내 주민조례안 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임기 만료시 차기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지만 유급여부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 명시가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동시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해 추가 특례 확대를 촉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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