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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토록 규제 폐지키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19

권칠승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술개발 장려, 대기환경 개선 위한 것"
산업부 "질소산화물 최대 7363톤, PM2.5 배출량이 최대 71톤 감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당정이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반 국민들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2일 안건심사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인 LPG 차량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현재 LPG 차량은 지난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특정 차종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규제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 상황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LPG 자동차 사용제한제도가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규제란 점도 폐지에 힘을 얻는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LPG자동차 모델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며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 역시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당정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941∼4968톤(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이 38∼48톤(최대 71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LP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와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정부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로 전환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낸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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