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중 전자소송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후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4월 말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을 마쳐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우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 영업비밀이 노출 될 수 있고 타사와 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이 본사의 노하우다. 영업비밀로 갖는 각 사마다 비법 레시피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찌 될지 그 역풍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등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비(로얄티) 만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형태보다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대다수다. 본사는 이 같은 수익으로 브랜드 홍보·판촉비용을 지출하거나 신메뉴 개발, 가맹점 상생협력비 등을 충당한다.
정보공개서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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