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총 3차례, 공정위 사무관이 기재 요령 설명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서 변경에 따른 작성 내용과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제도 변경이 올해 시행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돼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 오후 2시~4시, 22일 오후 2시~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참석자와 질의 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해 4월 3일 공포됐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마감 시한인 4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가맹본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