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국제기준인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른바 EU리스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제외했다. 조세관련 비협조국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EU의 관세압박에서 벗어난 셈이다.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COFIN(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은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경제분야 최고 의결기구다.
유럽연합기[사진=로이터 뉴스핌] |
EU는 2017년 12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U리스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이 포함됐다 이번에 제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지했다. 다만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