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등도 상위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지난해 5월 휴직 중이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상환 후 연장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 대출을 더 받았다. A씨는 대출약정(기간 12개월, 약정이율 24%, 연체이자율 30%)을 하면서 20만원의 취급수수료로 냈고, 10회차부터 연체해 대출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했다. A씨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70만5000원.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가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금감원] |
문의된 내용은 △서민금융상담이 7만6215건(비중 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유사수신 889건(0.7%) 등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초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고, 정책자금이 활성화되면서 서민금융상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대비 2만1536건(증가율 39.4%) 늘었다. 이들은 주로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을 문의했다.
이어 첨단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문의가 1년 새 4034건(10.4%) 급증했고, 가상통화 열풍이 불면서 유사수신 신고가 177건(24.9%) 늘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대부 신고도 151건(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중 유사수신 건이 139건이고,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의 초과이자 수취,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사금융 관련은 91건이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행방을 위한 홍보물'을 발간, 금융회사나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라며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현금을 이체하라고 하면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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